회사소식
[공고]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자 변경에 따른 기준일 설정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3-08-03 15:32
조회수 704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
2023년 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23년 11월 01일 예정)에서
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3년 8월 3일
㈜라피치 대표이사 김재중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