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식

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(제정_2021.11.08)

작성자 최고관리자

작성일 21-11-08 16:15

조회수 351

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 2항에 의거하여 “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”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
 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 45(내부정보관리)

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 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 

제정일 : 2021.11.08

제정내용 코스닥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에 의한 당사 규정 제정

* 내부관리규정_라피치

 

2021.11.08()

 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 지호빌딩 3

라피치

대표이사 김 재 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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